기업마당 정책정보 페이지로 바로 이동 : 기업마당>정책정보>지원사업 공고 (bizinfo.go.kr)
-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2023.07.07 ~ 2023.07.27
- 사업개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3년도 경기지역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 제2차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 소재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의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
- 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모두 필요
- [별첨7] 복수 관할구역 소재 기업은 해당 중진공 지역본(지)부 중 선택 가능
- 동일 사업연도 내 바우처 유형(일반, 탄소중립, 재기 등) 중복신청 불가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중소기업 혁신바우처(1357, 1811-3655 / 055-751-9847, 9851) 및 공고문 14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