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모르면 후회하는 것

domaelist.com / 2022-04-25

"이번에는 얼마나 나올까?..." 5월이 두려운 사장님들 😩

가정의 달 5월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군가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을 가장 먼저 떠올리겠지만, 사업체를 운영 중인 사장님들에게는 종소세 신고로 정신없는 달이죠.

비즈넵이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종소세의 개념과, 신고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보 사장님, 세금으로 매년 골머리 앓는 N년차 사장님 모두 필독!

📌 종합소득세(종소세)란?

종합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있죠?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소득을 합산한 것을 종합소득세라고 부릅니다.
종소세의 항목은 배당, 이자,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총 6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 꼭 신고 해야 하나요?

모든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즈넵에서 이 글을 보고 있는 사장님들은 필히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돼요.

📌 신고 기한

직전 연도에 경제 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합산해서 올해 5월 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즉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얻는 소득은 내년 5월에 신고하게 되겠죠?

  • 과세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신고기간: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소득 금액 X 종합소득세율 = 종합소득세액

소득 금액을 쉽게 설명하자면,
1년 총 수입(사업 소득 + 사업 외에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서 총비용(쓴 돈)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종합소득세, 어떻게 계산하는지 예시를 들어볼까요?
매출 5,000만원, 비용 2,000만원인 A사장님의 세액: (3,000만원 x 15%) - 108만원 = 342만원
여기에 산출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세도 별도로 납부해야 하므로 약 376만 원이 되겠네요.

📌 종소세 절세를 위한 꿀팁!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줄이려면 비용 지출을 늘리거나, 매출을 줄여야 세금이 줄어드는데요. 돈은 많이 벌면 벌수록 좋으니까 쓴 돈을 정확하게 비용처리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비용 처리를 위해서 적격 증빙자료(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산서, 세금계산서,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들 아실 텐데요. 많은 사장님들이 비용으로 처리되는지 몰라서 자주 놓치는 소득공제 항목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 통신비 - 통신사에 연락해서 사용하는 전화나 휴대폰을 사업자 용으로 등록하면 비용 처리 가능

  • 공과금 - 요금 납부 통지서의 명의를 사업주로 필히 변경하고,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 축의금/부조금 -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 등의 증빙자료가 있다면 건당 20만 원내 비용 처리 가능

  • 대출 이자 - 사업 운영을 위해 대출 받았다면, 대출 이자 입금 내역을 증빙자료로 비용 처리 가능

  • 화재보험료 - 보장성 화재 보험인 경우, 보험사에 납입확인서를 요청하고 제출하면 비용 인정

💬 쓴 만큼 정당하게 납부해요

종소세 신고는 지난 1년간 벌어 들인 금액에 대해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장님이 종소세의 개념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요.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더라도, 알고 있는 내용이 많으면 그만큼 공제 내역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비즈넵 파트너(세무·노무 대리인)의 도움 없이 비즈넵을 이용하고 있는 사장님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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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focus.bznav.com/posts/20220425-3?utm_source=BZNAV&utm_campaign=92fcba0bd8-EMAIL_CAMPAIGN_2020_04_09_01_14_COPY_01&utm_medium=email&utm_term=0_2df139bd5b-92fcba0bd8-36677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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