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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수행기관직접수행
- 신청기간2022.01.20 ~ 2022.12.31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