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domaelist.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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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
    국세청
  • 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1.01.01 ~ 2023.12.31   (상시 접수)
  • 사업개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영세 개인사업자 대상


    ☞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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