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연장 공고(일반 바우처)

domaelist.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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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3.11.13 ~ 2023.12.22  
  • 사업개요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9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에서 신청
    -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모두 필요
    - [별첨8] 복수 관할구역 소재 기업은 해당 중진공 지역본(지)부 중 선택 가능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및 공고문 14p 참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공고문 32p ~ 34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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