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마당 정책정보 페이지로 바로 이동 : 기업마당>정책정보>지원사업 공고 (bizinfo.go.kr)
- 소관부처·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수행기관직접수행
- 신청기간2024.01.01 ~ 2024.04.05
- 사업개요
제주도 내 노인의 민간기업 취업기회를 확대하고자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하여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도에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제주 도내 사업체
☞ 1개 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 내 지원
- 사업신청 방법방문접수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처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064-760-2384) 및 각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