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domaelist.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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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추후 공지
  • 사업개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에서 신청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527,753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203~4) 및 공고문 23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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