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domaelist.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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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추후 공지
  • 사업개요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비용지원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 근로자 작업 장 내 장치 교체ㆍ개보수ㆍ공사 및 안정장비 지원, 작업공정별 고효율장비 등 교체ㆍ개보수ㆍ공사 지원
  • 사업신청 방법
    2023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안내에 따라 신청ㆍ접수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044-204-7883, 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0, 7903) 및 공고문 23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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