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domaelist.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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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추후 공지
  • 사업개요
    소비ㆍ유통환경의 비대면ㆍ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

    ☞ 스마트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 스마트기술 도입비용 최대 5백만원 지원
    - 주문(키오스크), 생산(로봇 튀김기), 서비스(스마트미러, 서빙로봇), 경영(매출분석 AI) 등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소상공인과(044-204-7875, 787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805, 7806) 및 공고문 23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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