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스마트공방 기술보급(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domaelist.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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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추후 공지
  • 사업개요
    소공인의 공정 스마트화‧디지털화 등을 위해 하드웨어(H/W) 임차비, 부품 재료비, 소프트웨어(S/W) 개발비 등 지원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 하드웨어(H/W) 임차비, 소프트웨어(S/W) 개발비 등 지원
  • 사업신청 방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으로 온라인 신청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044-204-788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02, 7909, 7919) 및 공고문 23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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