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domaelist.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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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
    추후 공지
  •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재해 피해 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에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①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② 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 (직접대출ㆍ운전)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융자 지원
    - 신청기한 :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6개월 이내
  • 사업신청 방법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 신청
    * 신청 절차는 공고문 내 [공통사항 다.융자절차 참조(p4)]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소재지(공고문 36~37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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