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domaelist.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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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5억원 이내에서 운용
    * 재해자금은 융자한도(5억원)와 별도로 운용
  • 사업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공고문 5~8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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