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특화자금(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domaelist.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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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소상공인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운전자금), 기계ㆍ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시설자금) 지원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연간) :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사업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공고문 5~8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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