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domaelist.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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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납부 고용보험료의 50 ~ 80%를 환급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 접속 - 로그인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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