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2024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

domaelist.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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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
    추후 공지
  • 사업개요

    내수ㆍ수출중소기업의 규모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 선도기업 육성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디자인 개발, 해외인증, 전시회, 국제운송 등 해외진출 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 형태(수출바우처)로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수출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바우처지원센터(055-752-8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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