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2024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domaelist.com / 2024-01-30

기업마당 정책정보 페이지로 바로 이동 : 기업마당>정책정보>지원사업 공고 (bizinfo.go.kr)




  • 소관부처·지자체
    서울특별시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4.02.15 ~ 2024.02.21  
  •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강남구 소재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융자 지원

    - 법인사업자 : 2억원 이내, 개인사업자 : 5천만원 이내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강남구청 본관 지하1층 융자접수처
    ※ 법인 사업자는 구청 접수 전 신한은행 사전 담보 상담 필수(신한은행 취급 지점 확인)
    ※ 사전 상담 취급 지점 공고문 3p 참조
  • 문의처
    강남구청 지역경제과(02-3423-5580, yeonjae@gangnam.go.kr)






Document

필독 정보 모음

마케터를 위한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