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3년 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domaelist.com /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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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
    경기도
  • 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3.01.01 ~ 2023.01.16  
  • 사업개요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경기도 내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인건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지역형ㆍ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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