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증거지킴이(2024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domaelist.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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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기술보증기금
  • 신청기간
    상시 접수
  •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공식 기술탈취 증거자료를 향후 법적분쟁 발생 시 활용하기 위해 제3의 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입니다.


    ☞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기술 제공을 요구받는 기업 및 기술보호를 위한 각종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


    ☞ 기술자료의 제안내용, 송부내역ㆍ일시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기록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불공정행위 입증자료로 활용

  • 사업신청 방법
    기술보증기금 Tech Safe시스템 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02-368-8787), 기술자료 임치센터(02-368-8484)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051-606-7527)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02-3489-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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