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입점지원(2024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통합 공고)

domaelist.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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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 신청기간
    상시 접수
  •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소비자에게 자사 제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쇼핑몰 구축 및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그 제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 온라인쇼핑몰 구축 및 성장 지원

    - 구축지원 : 자사 쇼핑몰 구축 및 운영 콘텐츠 제작 등 지원(자사몰 구축을 위한 쇼핑몰 디자인, 로고, 배너 제작 등)

    - 성장지원 : 기존 운영중인 자사몰의 활성화 지원(자사몰 고객유입 및 판매활성화를 위한 마케팅프로그램 지원)

  • 사업신청 방법
    판판대로 홈페이지(fanfandaero.kr)를 통해 신청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기업유통센터 정책매장지원팀(비면세매장) / 정책매장운영팀(면세매장) : 02-6678-9713~9716 / 032-743-5191~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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