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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대구광역시
- 수행기관직접수행
- 신청기간2023.01.18 ~ 2023.02.03
- 사업개요
대구 소재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자립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근로자 임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 소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ㆍ부처형)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및 재심사, 재참여 대상 기업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근로자 임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