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마당 정책정보 페이지로 바로 이동 : 기업마당>정책정보>지원사업 공고 (bizinfo.go.kr)
-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23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사업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분쟁조정(최대 150만원) 또는 소송(최대 250만원)대리 선임료 지원
- 사업신청 방법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성장지원실 (042-363-7757, 7743, 7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