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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간2023.11.20 ~ 2024.01.22
- 사업개요
공공연, 대학, 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위탁받아 기술을 보호 및 관리하고 기술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신탁’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내 특허를 보유한 연구기관, 대학, 기업
☞ 신탁특허의 기술이전ㆍ거래 활성화 및 사업화 지원
- 신탁특허 연차료의 50%~70% 지원
- 신탁특허 연차료 납부대행
- 신탁특허에 대해 특허신탁 등록수수료 지원
- 신탁특허에 대해 특허이전ㆍ마케팅 추진
- 특허이전 성사시 기술료 제공(수수료 제외)
- 사업신청 방법이메일 접수(sum20@kiat.or.kr)
※ 우편 또는 방문으로는 신청서류를 접수받지 않음 - 문의처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박수민 연구원(02-6009-3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