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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신청기간선착순 접수
- 사업개요
해외 현지에 독자적으로 물류센터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ㆍ중견기업에 KOTRA 협력물류회사의 창고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청 지역에 물류센터가 필요한 국내에서 수출 중(예정포함)인 중소ㆍ중견기업
☞ 해외 현지창고 보관 및 입출고, 포장, 배송, 반품, 통관, 수입대행 등 풀필먼트 및 수출마케팅 서비스 지원
- '물류세일즈랩'을 통한 재고기반 수출마케팅 연계지원(가능물류사에 한함)
- 수출기업의 물류비 절감방안과 현지 최적의 물류수단 확보 등 물류컨설팅 제공
- 사업신청 방법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신청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신청/접수] 070-4866-3081 / [사업운영] 02-3460-7445, 7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