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마당 정책정보 페이지로 바로 이동 : 기업마당>정책정보>지원사업 공고 (bizinfo.go.kr)
-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추후 공지
- 사업개요수출 중소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ㆍ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기업당 30억원 이내 융자 지원
- 사업신청 방법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 신청
* 신청 절차는 공고문 내 [공통사항 다.융자절차 참조(p4)]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소재지(공고문 36~37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