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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 사업신청 방법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공고문 5~8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