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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금융소외 계층(장애인, 저신용자 등), 청년사업자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
☞ 융자규모 18,000억원 내외, 최대 1억원 한도 대출 지원
- 사업신청 방법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공고문 5~8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