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마당 정책정보 페이지로 바로 이동 : 기업마당>정책정보>지원사업 공고 (bizinfo.go.kr)
-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민간 투자자가 先 투자ㆍ펀딩 시 정책 자금을 최대 5배까지 매칭 융자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을 골목 벤처기업으로 육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지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운전자금) / 기계ㆍ설비 도입,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 등에 소요되는 자금(시설자금) 지원-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대출기간 :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대출한도(연간) : 최대 민간투자금 5배와 5억원 중 낮은 금액-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사업신청 방법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공고문 5~8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