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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신청기간2024.01.08 ~ 2024.01.12
- 사업개요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2023년도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과제 모집계획(4차)을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등 산업의 선도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 과제 발굴 및 신청
☞ 대기업의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및 현지화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사업신청 방법이메일 접수(gw@win-win.or.kr)
- 문의처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02-368-8473, 8764, 8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