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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2024.01.12 ~ 2024.02.02
-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4년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ㆍ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전통시장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시장당 최대 4억원(2년간) 지원
- 전통시장의 지속가능한 온라인 진출 역량향상을 위한 온라인 입점, 육성전략 구축, 인프라 지원 등 종합지원
- 사업신청 방법소상공인24(www.sbiz24.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전통시장 → 시ㆍ군ㆍ구 → 시ㆍ도 → 지방중기청 → 공단본부 - 문의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663~4)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공고문 3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