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마당 정책정보 페이지로 바로 이동 : 기업마당>정책정보>지원사업 공고 (bizinfo.go.kr)
-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
- 신청기간2024.01.18 ~ 2024.02.08
- 사업개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참여조합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전국조합, 지방조합, 사업조합)
☞ 조합당 2명 이내, 1인당 월 200만원 한도, 근로자 인건비 70% 이내 지원
- 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 접수처 : 협동조합 포탈
※ 재심사 : 이메일 제출 (coopbiz@kbiz.or.kr)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협업사업실 석연주 사원 (02-2124-3105, ruby705@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