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마당 정책정보 페이지로 바로 이동 : 기업마당>정책정보>지원사업 공고 (bizinfo.go.kr)
- 소관부처·지자체서울특별시
- 사업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2024.01.23 ~ 2024.02.07
- 사업개요
마포구는 민간기관(단체) 협력을 통한 「여성 취ㆍ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여성 고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조금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마포구 소재 비영리 법인ㆍ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적기업
☞ 여성직업 훈련 및 취업연계, 사회적경제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 사업신청 방법온라인 또는 방문접수
- 온라인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 방문 : 마포구청 11층 가족행복지원과 양성평등정책팀 (마포구 월드컵로 212)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마포구 가족행복지원과(02-3153-8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