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마당 정책정보 페이지로 바로 이동 : 기업마당>정책정보>지원사업 공고 (bizinfo.go.kr)
- 소관부처·지자체서울특별시
- 사업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2024.02.01 ~ 2024.02.14
-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성동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상의 안정을 위해 2024년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서울 성동구 소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에 한함
☞ 중소기업 2억 원 이내 (매출액 1/4범위), 소상공인 5천만 원 이내 지원
- 사업신청 방법방문 접수
- 접수처 : 성동구청 13층 지역경제과 담당자
※ 접수 전 구비서류 지참 후 융자은행 사전 상담 필수 - 문의처서울신용보증재단 성동지점 (1577-6119) / 지역경제과 (02-2286-5454) /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 (02-6023-8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