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공고

domaelist.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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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4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이상 거래 실적(최근 1년 내 3회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 신청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진공 지역혁신금융팀(02-3211-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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