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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업 자체역량(스마트공장 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ㆍ중견 기업
☞ 수준확인비용 전액지원(기업당 최대 백만원)
- (스마트화 수준확인) 기업이 제조수준에 대하여 인식 할 수 있도록 기업 스마트화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 제공
- (고도화 전략 제공) 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방향 결정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 제공
- 사업신청 방법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국번없이 1357)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044-300-0956) 및 문의처(공고문 3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