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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2024.03.14 ~ 2024.03.29
- 사업개요
2024년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최대 3년, 4.5억원 이내 지원
- 사업신청 방법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혁신과 (국번없이)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