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마당 정책정보 페이지로 바로 이동 : 기업마당>정책정보>지원사업 공고 (bizinfo.go.kr)
-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직접수행
- 신청기간2024.02.29 ~ 2024.03.19
- 사업개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
-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 보유
- 지정받은 사업을 전담할 인력 3명 이상 5명 이하 보유
-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의 사무공간 보유
☞ 연동지원본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
- 사업신청 방법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 이메일 : youp1209@korea.kr - 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044-204-7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