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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
- 신청기간2024.03.13 ~ 2024.03.22
- 사업개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2024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부산, 대구인 본회 PL단체보험 가입 중소기업
※ 2024년 1~2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중인 업체
☞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20%이내(업체당 최고 100만원 한도) 지원
- 사업신청 방법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
- 팩스 : 0502-397-0200
- 이메일 : pl@kbiz.or.kr - 문의처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02-2124-4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