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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
- 신청기간2024.07.08 ~ 2024.08.02
- 사업개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및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의 공적을 기리고, 모범적인 중소기업인상을 확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범적인 중소기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 3년 이상 중소기업을 경영한 대표자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여
- 사업신청 방법① 온라인 신청 및 ② 원본 서류 우편 접수
- 온라인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행사ㆍ이벤트] → 2024년 3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접수
- 접수처 :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30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3층 기업성장실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 02-2124-3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