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TO 마케팅] 마케터라면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혹시 개인정보보호와 마케팅 사이에 접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큰 오산입니다.
마케팅 또는 홍보 업무에 종사 하는 분이라면 ‘온라인 이벤트’ 한 번쯤 진행해 보셨을 거예요. 온라인 이벤트는 SNS 마케팅의 일종으로, 소비자와 상호 작용이 가능하고, 잠재 고객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실행할 수 있어 규모가 작은 기업도 쉽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케터가 개인정보 규제를 몰라서 발생하는 실수가 잦은데요. 대표적인 예로 마케터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을 어기고 진행한 마케팅 활동이 있습니다.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마케팅 활동은 개인정보 규제 위반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어길 뿐만 아니라 고객이 상당한 불쾌감을 느껴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하고 서비스 이탈과 예기치 못한 소란도 발생하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3년 민간 분야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40%가량 증가했고, 국가정보원이 집계한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 대상 사이버공격 발생 건수도 약 15% 증가했습니다. 요즘 고객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업이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하는지에 관해 관심이 높고 불편을 느꼈을 때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고객에게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온라인 이벤트를 개최한 후, 경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시, 규제에 근거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2023.09.15 이전)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케터·홍보 직무 종사자라면 개인정보 규제를 이해하지 못해, 제대로 된 동의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난 9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온라인 이벤트에서 경품을 제공하면 동의서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기업으로서는 필수 동의가 없어져 ‘개인정보 규제’의 문턱이 한 층 낮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됐죠.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위반 과징금이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 상한’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상한’으로 확대되며, 기업의 책임은 더욱 커졌습니다.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마케팅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근거를 요청할 때, 마케터가 규제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 하지 않았다면 전체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앞으로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 했는지에 대한 입증 및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커진 셈입니다.
마케팅의 마케팅 활동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마케터라면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어기지 않고 업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료출처 : [HOW TO 마케팅] 마케터라면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 DIGITAL iNSIGHT 디지털 인사이트 (di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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