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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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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
  • 신청기간
    2023.08.08 ~ 2023.08.16  
  • 사업개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아래 지자체에 소재하고, 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단, 2023. 7월 중 보험료 납부 및 계약유지)

    ※ 지원지자체(10) : 광주, 대전, 인천, 경기, 경북, 경남, 강원, 전북, 파주, 포천


    ☞ 납부한 PL보험료의 20% 이내(업체당 최고 100만원 한도 이내) 지원

  • 사업신청 방법
    팩스(0502-397-0200), 이메일(PL@kbiz.or.kr) 송부
  •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02-2124-4351,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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