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
기업마당 정책정보 페이지로 바로 이동 : 기업마당>정책정보>지원사업 공고 (bizinfo.go.kr)
-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
- 신청기간2023.08.08 ~ 2023.08.16
- 사업개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아래 지자체에 소재하고, 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단, 2023. 7월 중 보험료 납부 및 계약유지)
※ 지원지자체(10) : 광주, 대전, 인천, 경기, 경북, 경남, 강원, 전북, 파주, 포천
☞ 납부한 PL보험료의 20% 이내(업체당 최고 100만원 한도 이내) 지원
- 사업신청 방법팩스(0502-397-0200), 이메일(PL@kbiz.or.kr) 송부
- 문의처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02-2124-4351,4353)
- 이전글2023년 3차 청년상인 가업승계 모집 공고 23.08.10
- 다음글[경기] 2023년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특별판매전 참가기업 모집 공고(대한민국 동행축제 연계) 2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