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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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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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4.02.29 ~ 2024.03.19  
  • 사업개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 

    -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 보유

    - 지정받은 사업을 전담할 인력 3명 이상 5명 이하 보유 

    -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의 사무공간 보유


    ☞ 연동지원본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 이메일 : youp1209@korea.kr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044-204-7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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