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
기업마당 정책정보 페이지로 바로 이동 : 기업마당>정책정보>지원사업 공고 (bizinfo.go.kr)
-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2024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기술분쟁 조정ㆍ중재, 손해배상청구 소송, 행정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중인 중소기업
☞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100% 지원
- 사업신청 방법이메일 접수(cod@win-win.or.kr)
- 문의처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368-8992, 8915) /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 (02-2155-3772)
- 이전글2024년 디지털협업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 24.03.04
- 다음글앤시스코리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ASK’ 참여 기업 모집 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