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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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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2024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기술분쟁 조정ㆍ중재, 손해배상청구 소송, 행정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중인 중소기업


    ☞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100%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cod@win-win.or.kr)
  • 문의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368-8992, 8915) /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 (02-2155-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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