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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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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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성장잠재력은 높지만 정보비대칭 및 담보위주 관행으로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우수 중소벤처기업


    ☞ 시설자금ㆍ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 신청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소재지(공고문 36~37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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