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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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고용노동부
- 사업수행기관노사발전재단
- 신청기간2023.08.10 ~ 2023.09.08
- 사업개요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장 혁신활동 및 근로생활의 질 향상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널리 홍보하고자 아래와 같이 일터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국내 소재 모든 사업장(접수 마감일 기준)
- 단,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 한하며, 노사공동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3년간 일터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 정부포상 및 홍보 등 지원
- 사업신청 방법이메일 신청(hpws@nosa.or.kr)
- 중소기업ㆍ대기업ㆍ공공기관을 구분하여 신청 - 문의처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02-6021-1210, 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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