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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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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4.03.25 ~ 2024.05.31  
  •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금융 및 세제 지원 등)에 따라 "2024년도 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정부 부처 R&D '24년 계속ㆍ종료 과제 연구개발비가 당초 협약금액 대비 감액됨에 따라 협약변경을 완료한 중소기업

    ※ 세부내용별 지원대상 상이(공고문 참조)


    ☞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 비용 5년간 지원

    - 대출한도 : 최대 10억원

    - 이차보전율 : 5.5%p 이내

    - 대출기간 :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 사업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신청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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