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부산ㆍ대구] 2024년 지자체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모집 공고
기업마당 정책정보 페이지로 바로 이동 : 기업마당>정책정보>지원사업 공고 (bizinfo.go.kr)
-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
- 신청기간2024.03.13 ~ 2024.03.22
- 사업개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2024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부산, 대구인 본회 PL단체보험 가입 중소기업
※ 2024년 1~2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중인 업체
☞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20%이내(업체당 최고 100만원 한도) 지원
- 사업신청 방법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
- 팩스 : 0502-397-0200
- 이메일 : pl@kbiz.or.kr - 문의처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02-2124-4351~4)
- 이전글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지원 사업 시행 수정 공고 24.03.20
- 다음글2024년 1차 프리팁스 및 포스트팁스(Pre-TIPSㆍPost-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공고 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