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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ㆍ부산ㆍ대구] 2024년 지자체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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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
  • 신청기간
    2024.03.13 ~ 2024.03.22  
  • 사업개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2024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부산, 대구인 본회 PL단체보험 가입 중소기업

    ※ 2024년 1~2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중인 업체


    ☞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20%이내(업체당 최고 100만원 한도) 지원

  • 사업신청 방법
    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
    - 팩스 : 0502-397-0200
    - 이메일 : pl@kbiz.or.kr
  •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02-2124-4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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