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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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2024.04.01 ~ 2024.04.30
- 사업개요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스마트서비스化)을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기업당 최대 6천만원 ~ 1억원 이내 지원
- 신규 : BM 창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ICT 기반 스마트서비스 핵심 솔루션 구축 등 지원 (50% 이내, 최대 6천만원)
- 고도화 : '20년~'23년 동 사업을 통해 기 구축한 솔루션의 기능 개선 또는 서비스 범위 확장 등 지원 (50% 이내, 최대 1억원)
- 사업신청 방법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관리시스템(www.smb-service.kr) 신청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국번없이 135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553, 0566) 및 공고문 6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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