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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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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4.04.08 ~ 2024.05.03  
  •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4년도 제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ㆍ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전통시장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 등


    ☞ 시장경영혁신지원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점포당 최대 80만원

    - 노후전선 정비사업 : 시장단위 10억원 이내 / 개별점포단위 250만원 이내

  • 사업신청 방법
    전통시장 → 시ㆍ군ㆍ구 → 시ㆍ도 → 지방중기청
  •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042-363-7617 / 노후전선 정비사업 : 042-363-7626)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공고문 5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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